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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보는 오후>/살아가는 이야기

세월호 ‘노란 리본’에 저작권? 맘껏 사용하세요

 

세월호 실종자 기다리는 ‘노란 리본 캠페인’
한때 “저작권 있다” 소문 돌았지만 근거 없어
베트남전 때부터 사용했던 긴 역사 속 캠페인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 캠페인’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가 번져 누리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에이엘티(ALT)라는 한 대학교 동아리는 20일 온라인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종된 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자는 의미로 노란 리본을 달기로 했다”며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이들은 노란 리본이 형상화된 그림을 올리고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마음을 모으자고 했고, 많은 누리꾼들은 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2일 SNS를 통해서 “노란 리본 그림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벌금이 500만원이다” 등의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Don*****)은 “노란 리본에 저작권 있다고 벌금이 500만원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ㅜㅜ 저도 달았다가 방금 지웠네요”라고 반응하는 등 많은 누리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007년 8월에도 노란 리본 캠페인이 있었다. 아프간 탈레반이 억류중인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78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노란리본 달기 운동을 연 2007년 8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이 가로수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그러나 이 캠페인을 처음 제안한 대학생 방혜성(22) 양은 “여기에는 어떤 상업적 목적도 없이 우리들이 처음 시작했고, 노란 리본 이미지도 직접 제작했다. 어떤 저작권상의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방혜성 양은 “이 캠페인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벌금이 500만원이란 메시지를 오늘 나도 많이 받았다.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상업적 이용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이용에 해당하고, 또 노란 리본의 이미지가 저작권의 대상으로 볼 정도로 개인의 독창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란 리본은 베트남전 포로와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캠페인에서 유래해 현재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상징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진정한 양심을 찾자는 그린 리본,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자는 회색 리본,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무지개 리본 등으로 확산됐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009.html